매일신문

생후 2일 아들 암매장한 친모, 범행 당시 '보육교사'였다

친모 "화장실 다녀온 5분 사이에 아기 숨졌다" 진술

11일 오후 전남 광양시 한 야산 자락에서 경찰이 지난 2017년 10월 생후 이틀 만에 암매장된 아기 시신을 찾고 있다.
11일 오후 전남 광양시 한 야산 자락에서 경찰이 지난 2017년 10월 생후 이틀 만에 암매장된 아기 시신을 찾고 있다. '유령 영아' 전수조사에 따른 수사 의뢰로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017년 10월 당시 목포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 이틀 뒤 광양에 있는 친정집 근처 야산에 아기를 암매장한 30대 친모를 긴급 체포했다. 연합뉴스

태어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암매장한 친모가 범행 당시 어린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경찰과 담당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11일 붙잡힌 30대 여성 A씨는 범행 당시 광주지역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9일 광양의 친정집에서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미혼이었던 A씨는 범행 이틀 전 목포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출산하고 이틀 만에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유를 먹이고 트림시킨 뒤 화장실에 다녀온 5분여 사이 아기가 숨져있었다"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라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직접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아기 사망을 임의로 확신한 진술 등을 토대로 사체유기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광양 친정집 인근 야산자락 암매장지에서 시신 발굴 조사에 착수했으나 현재는 폭우로 일시 중단한 상태다.

경찰은 공범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