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어머니 김모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갭 투기' 방식으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안팎의 빌라를 사들려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만료되자 임차인 85명에게 보증금 183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가보다 비싸게 보증금을 받아 고의로 '깡통 전세'를 유발했다고 본다.
세입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빌라 상당수가 김 씨의 두 딸 명의로 돼 있어 이 사건은 '세 모녀 전세사기'로 불렸다.
이날 판결은 김 씨가 지난해 5월 처음 기소된 사건에 한해 선고됐다.
김 씨는 두 딸과 분양대행업자와 함께 지난해 추가 기소됐다. 추가 기소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배당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김 씨는 선고 결과를 듣고 자리에서 쓰려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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