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도마에 올랐던 강경흠 제주도의원(제주시 아라동을)이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성매매 의혹이 제기된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성매매 유무를 떠나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품위 손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조치로 수위가 가장 높은 징계 처분이다.
지난 12일 제주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강 의원은 성매매 의혹을 묻는 취재진들에게 "자세한 사안은 경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경찰은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다가 강 의원이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 한 내역을 확인했다. 이에 강 의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제주도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또 제주도의회 윤리위원회로부터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웃돌았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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