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대구시의 재산세 부과액도 전년 대비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13일 지역 내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천389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보다 9.4%(248억원) 줄어든 규모다. 주택 공시가격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하락이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50%) 및 토지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10만3천건, 2천3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부과건수는 3만3천 건 늘었지만, 세액은 248억 원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택이 192억원(14.4%) 줄었고, 건축물은 58억원(4.4%) 감소했다.
시는 주택 공시가격 및 건축물 시가 표준액 하락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올해 대구시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2.06%,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3.78% 각각 내렸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이달 16~31일이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추가된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ARS납부시스템(080-788-8080)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s://etax.daegu.go.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등으로 할 수 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이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와 납세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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