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언제까지 사후약방문?…국회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서둘러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기존 산림보호법은 '보호'에 방점…산사태 등 재난방지 체계화 한계
정희용 의원, "산림보호법서 산림재난방지법 분리…산림재난 대응력 높여야"

16일 오전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한 마을의 산사태 현장이 초토화된 모습이다. 전날 폭우로 17시 기준 이곳에서만 사망자 5명, 실종자 1명이 발생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6일 오전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한 마을의 산사태 현장이 초토화된 모습이다. 전날 폭우로 17시 기준 이곳에서만 사망자 5명, 실종자 1명이 발생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초대형 산불에 이어 산사태까지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하면서 산림재난방지 및 대응 체계를 하나의 법률로 모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림보호에 방점이 찍힌 현행 법령 체계로는 복잡·다양해진 산림재난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불·산사태 예방 ▷산불진화 통합지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명령 등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별 대응 방안이 나열돼 있을 뿐 산림재난을 통합 관리·운영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산림재난 외 산림보호 및 보호구역 지정·관리, 보호수 지정·관리, 입산통제구역 설정 등 전통적인 고유 업무와 '나무의사 제도' 같은 신규 제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받아왔다.

이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성주고령칠곡)은 지난해 12월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과 관련한 내용을 분리·체계화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내 후속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이 법안에는 기존 법에 빠져있던 산사태·산림병해충 예방은 물론 주민대피명령 제도,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 설치, 산림재난 관련 연구·조사 및 국제협력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산재한 산림 관련 기관을 통합한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해 산림재난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구상도 반영됐다.

산림재난 위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산림재난정보 수집·전파,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 산사태 등 분야별 산림재난 경보 발령 등 규정들도 총망라했다.

법안이 조기에 국회 심사를 통과해 현실에 적용됐더라면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이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희용 의원은 산림재난방지법안과 함께 기존 산림보호법에서 재난 관련 내용을 분리한 산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하는 등 산림 관련 법령 체계화에 힘을 쏟고 있다.

정희용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산림재난 양상을 고려할 때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면서 "산림재난방지법,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9월 열리는 국회 정기회에서 활발히 논의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