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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신고했니?" 軍 강제추행 신고자 파악시도 준사관 정직 1개월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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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 부탁에 대신 물어봐 놓고 징계 수위 높다며 행정소송 제기
법원 "징계 사유, 수위 문제 없고 신고자 보호 엄격히 준수돼야"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강제추행 피해 신고자를 파악하려 하는 등 '신고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군인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2행정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신고자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고자를 색출하려 시도한 A씨가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과거 같은 자신의 대대장으로 근무했고, 다수의 여군 부사관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B씨에게서 "신고자로 추측되는 사람이 있으니 합의하기 위해 누군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A씨는 바로 다음날 B씨가 지목한 C씨를 찾아가 "어제 대대장 전화 받았는데 신고자가 너를 포함해 3명인 것 같다고 하더라. 너랑은 친한데 왜 그랬을까, 분위기를 봐달라고 하더라"며 간접적으로 신고 사실을 물었다. 이에 C씨가 "제가 신고를 했고 안했고를 거론할 권리가 있습니까?"라며 따지고 묻자 A씨는 "변호사가 대대장에게 얘기했다고 들었다"며 되묻기도 했다.

A씨 소속부대장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하면서 다툼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신고자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을 유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징계사유라며 A씨 소속 부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고자의 보호에 관해 규정한 내용은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는 점, 원고 행위의 심각성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적절한 제재로 달성할 수 있는 군인의 인권보호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비해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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