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모텔에 감금하고 여러 차례 각목으로 때린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특수 협박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남성 A(20) 씨와 B(17) 군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군은 지난해 5월 31일부터 이틀 동안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 중학생 C양을 감금한 뒤 각목으로 30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달 4일에도 C양을 흉기로 위협하는가 하면, 모텔에 가둔 뒤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양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후배를 통해 알게 된 C양이 반말을 하고 버릇없게 행동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B군에게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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