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팔거천·문경 물꼬 실종자, 재난 집계서 제외…왜?

중대본 "호우 인명피해 미포함"
산책로·경작지 통제에도 출입…본인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
재난 아닌 안전사고로 분류

17일 오전 대구 북구 팔거천에서 119구조대원들이 이틀 전 자전거를 타고 가다 팔거천에 빠져 실종된 남성을 찾기 위해 수색 활동을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경찰관, 군인, 공무원 등 260명과 드론 3대, 수색견 등을 투입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17일 오전 대구 북구 팔거천에서 119구조대원들이 이틀 전 자전거를 타고 가다 팔거천에 빠져 실종된 남성을 찾기 위해 수색 활동을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경찰관, 군인, 공무원 등 260명과 드론 3대, 수색견 등을 투입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이번 집중폭우 기간 사망, 실종자 가운데 대구 '팔거천' 실종자와 문경 '논 물꼬' 실종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궁금증을 낳고 있다.

19일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호우 사망·실종자는 50명이다.

사망자는 44명(경북 22명, 충북 17명, 충남 4명, 세종 1명), 실종자는 6명(경북 예천 5명, 부산 1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35명(경북 17명, 충북 14명, 충남 2명, 경기 1명, 전남 1명)이다.

여기에 비슷한 시기 실종된 대구 북구 팔거천 실종자와 경북 문경시 논 물꼬 실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15일 오후 4시 10분쯤 대구 북구 태전동 팔거천 태암교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 A씨가 하천에 빠져 실종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은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산책로에 물이 차면서 그 위를 달리던 자전거가 넘어져 하천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팔거천은 남쪽으로 흘러 금호강으로 합류한다.

17일 오전 대구 북구 팔거천에서 119구조대원들이 이틀 전 자전거를 타고 가다 팔거천에 빠져 실종된 남성을 찾기 위해 수색 활동을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경찰관, 군인, 공무원 등 260명과 드론 3대, 수색견 등을 투입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17일 오전 대구 북구 팔거천에서 119구조대원들이 이틀 전 자전거를 타고 가다 팔거천에 빠져 실종된 남성을 찾기 위해 수색 활동을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경찰관, 군인, 공무원 등 260명과 드론 3대, 수색견 등을 투입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쯤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에서는 주민 B(73) 씨가 폭우에 잠긴 자신의 논 물꼬를 돌보러 갔다가 실종됐다.

경찰이 도로변 등 CCTV를 분석한 결과 B씨가 논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고, 다른 주민도 그가 물꼬를 돌보는 모습 등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꼬란 논에 물이 넘어 들어오거나 나가게 하고자 만든 좁은 통로다. 해당 물꼬를 통과한 물은 영강을 거쳐 낙동강에 합류한다.

재난 당국에 따르면 이들이 이번 호우 인명피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사고 과정에서 본인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호우 재난 집계는 자연재해에 의도치 않게 휘말린 인명피해만 포함한다. 반면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는 '안전사고'로 분류해 재난 집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구시 재난당국은 "팔거천 실종자 경우 사고 당시 일대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음에도 A씨가 산책로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구시와 협의해 중대본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도 "집중호우가 예상돼 도 재난대책본부가 도민들에게 경작지, 하천 출입 자제를 요청한 상황이었다. 안타깝지만 본인 과실이 일부 인정돼 재난 집계에서는 제외했다"고 했다.

물에 잠긴 논의 물꼬를 돌보러 갔다가 실종된 문경 70대 남성을 찾기 위해 119 특수구조대원들이 물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독자 제공
물에 잠긴 논의 물꼬를 돌보러 갔다가 실종된 문경 70대 남성을 찾기 위해 119 특수구조대원들이 물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독자 제공

두 지역 소방·경찰 등 수색당국은 이런 사정과 무관하게 실종자 찾기에 힘쏟을 방침이다. 수색은 이날로 닷새 째 이어지고 있다.

한편, 재난으로 인해 인명, 재산피해를 입었다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난지원 대상이 된다. 사망·실종자에게는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과 의연금을 지급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자에게는 1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대 재난지원금이 주어진다. 피해 주택과 사유시설, 공공시설 복구 비용도 일부 국비 지원을 받는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으로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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