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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하향"…지역 시민단체 '조례 취소 소송'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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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1일까지 모집…참가비 1만원 이상

20일 오전 11시쯤 대구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오전 11시쯤 대구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규탄하고 조례 최소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제공

대구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취소 소송을 추진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20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한 대구시의 조례안을 규탄했다.

지난 2월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철도 무료이용 연령 상향 조례 취소 소송'에 참가할 시민들을 모집한다.

대구참여연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부터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노인복지를 축소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 제공
대구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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