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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아동학대 면책 등 '교권보호' 제도 추진… 윤재옥 "교권 무너지면 학생 인권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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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법 등 입법 방침… "교권 침해 막는 제도적 방안 강구할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교사들의 '교권 침해'와 관련한 입법 등 제도 개선책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차 신규교사가 교권 침해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터지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이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며 "당은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학교 안의 문제는 학교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법적·제도적 미비점 보완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와 관련해 지자체·수사기관 조사 전 담당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원 보호 장치를 두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교원 지위 향상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육지원청에 지자체 단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교육·학습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지만 교권 침해의 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아동학대 면책조항 도입', '교권 침해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반복적인 악성 민원 법적책임 강화' 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요구하는 3개 사안에 대한 찬반 입장 밝히고, 관련 입법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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