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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칼부림' 범인 신상 공개될까?…26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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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낮에 신림동 번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모(33)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지난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26일 피의자 조 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서울청 관계자는 "조 씨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인 만큼 신상 공개를 검토하기로 했다"라며 "이후 신상공개심의위 개최 여부도 검토할 것이고, 시점상 다음 주 안에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발생 당시 범행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것에 관해 경찰은 최초 유포한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영상 유포가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최초 유포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범행 영상 17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해 둔 상태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조 씨는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전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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