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림동 칼부림' 30대 남성, 13년 전에도 주점서 손님·종업원에 소주병 폭행

2010년 주점서 다른 손님 발 밟아 말다툼·시비 끝에 범행
당시 재판부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집행유예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후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후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모(33) 씨가 10년 전에도 신림동 한 주점에서 모르는 이들에게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8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흉기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당시 20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0년 1월 25일 오전 2시쯤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은 끝에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사건 당시 조씨는 손님 A씨의 발을 밟아 말다툼을 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주점에 들어온 B씨를 A씨의 일행으로 착각하고 B씨와도 시비가 붙었다.

이에 B씨의 일행인 C씨가 왜 시비가 붙은 상황에 대해 묻자, 조씨는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며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C씨 머리를 때렸다. C씨는 전치 2주 뇌진탕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을 말리던 종업원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휘둘렀다. 종업원은 오른쪽 팔 피부가 약 5센티미터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가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과 조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범행을 한 지 13년이 지난 뒤 조씨는 지난 21일 신림동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했다. 그는 체포 직후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과거 폭행 등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오는 26일 조 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곧바로 조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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