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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합의금 안주면 신고"…장애인 협박해 1억4천만원 뜯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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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중 한 여성과 성관계 하도록 유도

경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또래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며 20대 장애인을 협박해 억대 금품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산 법률상 공동공갈·감금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20대 4명을 구속하고 20대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중순 20대 발달 장애인 B씨를 협박해 1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방송 중 채팅을 하다가 알게 된 B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공범 중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모텔 등지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대출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빌린 6천만원과 강제로 산 8천만원짜리 중고 외제차를 A씨 일당에게 모두 빼앗겼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직접 경찰서를 찾은 B씨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파악한 뒤 A씨 일당을 잇따라 검거했다.

친구나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경찰에서 "B씨로부터 뜯은 돈은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총괄적으로 지시하고 공범들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역할을 나눴다"며 "공범 여성은 일당 중 한 피의자와 알고 지내다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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