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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뱅크런 때, 한국銀 신속하게 유동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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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사태 계기로 대출제도 개편키로…상시대출제도 적용금리 인하
적격담보범위, 지방채·우량회사채 등으로 확대…대출채권도 포함 추진
"제도개편으로 은행 90조원·비은행 100조원 유동성 조달 가능"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방향 기자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임건태 신용정책부장,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우신욱 금융기획팀장. 연합뉴스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방향 기자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임건태 신용정책부장,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우신욱 금융기획팀장. 연합뉴스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은행이 신속히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한은 측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시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겠다"며 "이를 위해 감독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지난해 흥국생명 사태,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은행들이 자금조달을 해왔는데, 그런 상황을 넘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경우 중앙은행이 보다 신속하게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제도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개편안에서 기존 상시 대출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 적격담보범위, 최대 만기 등을 조정해 중앙은행 대출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 '기준금리+1%포인트(p)'인 대출금리는 '기준금리+0.5%p'로 낮추고, 적격담보범위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를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포함됐던 9개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에 더해 지방채와 기타 공공기관 발행해, 우량 회사채 등으로 적격담보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된 적격담보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및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대출만기를 최대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장 3개월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출제도 개편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채와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오는 8월 3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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