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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불법주차주민신고제 확대 시행...인도 위 주차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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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구 달구벌대로 인도 위에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 계도 기간이 7월 종료되면서 8월1일부터 인도에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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