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칸을 넘어 이른바 '민폐 주차'를 한 외제차 차주가 본인 차량 옆에 바짝 주차해놓은 경차 차주에게 폭력을 행사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 사는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11시쯤 한 공용 주차장에 자신의 경차를 주차하러 갔다가 경차 구역에 빈자리를 발견했는데 옆 칸 BMW 차량이 비스듬하게 넘어와 있었다.
A씨는 경차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차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선을 넘어온 BMW 차량은 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BMW 차주인 B씨는 다음 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차를 뺀 뒤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차 시비를 벌였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두 사람은 인근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만났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씨는 A씨를 보자마자 언성을 높이며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갔다.
지구대 안에서도 A씨의 머리채를 잡았고, 경찰이 제지한 뒤에도 A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키도 작고 마른 체형으로 B씨에 비해 매우 왜소해 별다른 저항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차장이 밤에는 한가하지만, 아침이면 차들이 몰려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선을 지켜 주차했다"며 "B씨가 전화로 '왜 그렇게 주차했느냐'고 물어서 '선생님도 주차를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고 답했고, '지금 어디냐'고 물어 경찰 지구대 위치를 알려줬다"고 매체에 말했다.
이어 "B씨가 고성을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고 머리채를 잡아 두려웠다"며 "자기보다 덩치도 작고 경차 운전자라 만만해 보인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B씨는 "주차할 때 내 차를 포함해 넓은 공간에 3대 밖에 없었고 배가 아파 화장실이 급해 주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점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다음날 A씨가 휴대전화 문자로 만나는 장소를 알려주면서 반말로 해 화가 났다"고 해명했다.
그는 "처음에 A씨와 전화 통화를 할 때 서로 존댓말을 했다. 그런데 A씨가 비아냥대듯이 반말로 문자를 보내오고 만나고 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더 화가 났다"며 "그가 인터넷 카페 등에 내 차량을 번호판도 가리지 않은 채 그대로 올려 공개 망신을 줬다. 이 때문에 내 차를 못 타고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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