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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혼인공제 '1억원 증여세 면제'…상위 10%만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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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 혜택 가구는 13%에 불과…결혼지원정책 될 수 있나 불만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혼인공제(1억원 증여세 면제)가 일부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사회적 위화감만 자극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녀 둘에게 결혼식에 즈음해 1억원씩 증여할 수 있는 5060부모는 전체의 10%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적은 부유층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어떻게 결혼지원정책이 될 수 있느냐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MDIS) 를 기반으로 분석했더니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결혼자금 증여공제 신설 제도의 혜택은 가구자산 상위 13%에게만 집중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결혼비용 세금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제도 신설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부모들은 자녀 1인이 결혼할 때 기존 공제액 5천만원에 1억원을 더해 1억 5천만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자녀가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50~60대(평균 자녀 수 2.1명) 가운데 2억원 이상을 증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가진 가구는 전체의 13.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위 86.8%는 애초 자녀의 결혼으로 증여세를 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제 확대 혜택에서 제외된다.

나아가 기본 증여공제 5천만원, 통상적 비과세 결혼비용 5천만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1억원으로 자녀 1인당 사실상 최대 2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 자녀 두 명에게 모두 4억원 이상을 증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상위 4.5% 뿐이다.

장혜영 의원은 "결국 혼인공제 신설은 상위 10%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으로 결혼 지원의 탈을 쓴 부의 대물림 지원 술책" 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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