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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성매매' 판사, 불과 이틀 전에 성교육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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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법관 연수에서 '성인지 교육' 수강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붙잡힌 현직 판사가 적발 이틀 전에 법관 연수에서 성(性)인지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지방법원 현직 판사 A(42) 씨는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참여했다. 당시 연수는 5~6년 차 법관들을 대상을 됐는데 A 판사는 해당 기간 동안 모두 수강한 상태였다.

A 판사의 수강 과목에는 '법관의 균형 잡힌 성인지를 위하여'라는 강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강의는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는 내용으로 해당 연수에서 필수 과목이었다.

A 판사는 법관 연수 마지막 날인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원을 건네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호텔 방에서 B씨를 붙잡은 뒤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하고 입건했다. A 판사는 경찰에 업무 관련으로 서울에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판사가 자신이 소속한 법원에서 다수의 성매매 관련 사건도 담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커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성매매 사실을 인지했다"며 "통보 직후 재판 일정이 잡혀 있던 일부 사건은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기존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A 판사에 대한 징계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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