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호민이 고소한 특수 교사에 선처를…" 법원에 탄원서 제출

여난실 교총 부회장, 1일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 제출
"교실 내 무단 녹음 행위에 엄격한 사법적 판단 요청"

웹툰작가 주호민. 본인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작가 주호민. 본인 인스타그램 캡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한 특수교사가 웹툰작가 주호민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 당한 건과 관련해 1일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여난실 교총 부회장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의 재판을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 탄원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더욱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교육을 수임받은 특수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교총은 주호민이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 현장에 보낸 것에 대해서도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다"며 "무단 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돼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힘주어 했다.

마지막으로 "몰래 녹음이 허용되는 교실이라면 앞으로 교사는 물론 학생까지 모든 행동을 감시당하고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 학생, 학부모, 교원 간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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