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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사료에서 AI 항원이… "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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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부, 서울 관악구 고양이 AI 발생 시설 사료서 AI(H5형) 항원 검출
제조 업체 '네이처스로우'에 제조·판매·공급 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
회수 방법 등 안내는 대구 053-803-6531, 경북 054-880-3422에 문의

농식품부 제공.
농식품부 제공.

최근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의 한 고양이 보호소에서 쓰던 고양이 사료에서도 AI 항원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고양이 AI 발생 시설이 보관 중이던 반려동물 사료를 검사한 결과 AI(H5형) 항원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통해 고병원성 여부는 확인 중으로, 그 결과는 2∼3일 뒤 나올 예정이다.

해당 사료를 만든 업체는 경기 김포시에 있는 '네이처스로우'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업체는 지난 5월 25일부터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즉각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공급 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회수 및 폐기 대상 제품은 지난 5월 25일부터 전날인 8월 1일까지 제조된 토실토실레스토랑 브랜드의 '밸런스드 덕', '밸런스드 치킨' 등 2개 제품이다.

경기도와 해당 업체는 배송 이력 등 이력 정보를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회수·폐기 관련 안내를 하고, 제품을 직접 수거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해당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직접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회수 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도 있다. 대구경북 주민의 경우 각각 대구시 농산유통과(053-803-6531), 경북도 축산정책과(054-880-3422)로 연락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해당 반려동물 사료를 먹이고 있는 중이거나 먹였던 고양이가 발열,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는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체에 대해 멸균, 살균 공정 준수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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