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지방보조금을 내년도 예산에서 대폭 폐지하거나 삭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방보조금은 21조3천억원 규모로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18조1천억원)와 자치단체·학교 등을 지원하는 공공보조(3조2천억원)로 나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지방보조금 편성과 집행, 결산 등의 과정을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보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하거나 삭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보조사업 평가 기준도 강화된다. 운용평가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5등급 상대평가를 도입해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미흡한 사업은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최대 50% 삭감하도록 한다.
교부세를 활용해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해 편성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 또한 추진한다. 자치단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했다.
관행적인 사업예산의 폐지·삭감 여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여부 등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부정수급 우려가 높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 분야를 집중적으로 심의하도록 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도 정산보고서 검증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회계감사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국고보조금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도 기존 지방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11월, 12월에 자치단체별로 예산 편성안이 나올 것 같은데 상당 부분 감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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