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가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산림청의 해외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해외에서 산불재난 발생 시 외교부 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 구성·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캐나다 퀘벡주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한 달간(7월 2일∼8월 2일) 공중진화대·특진대 등 70명의 산불진화 인력을 파견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산불 진화에 참여한 산림청 산불진화대 및 긴급구호대(KDRT)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산림청의 해외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을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 긴급 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외교부 장관이 협의회 의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구성 및 파견, 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파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산림청장에게 해외의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 구성·파견 요구는 제외돼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돼 왔다.
정 의원은 "해외 긴급 구호 시 산림청의 산불진화대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못해 원만한 협의가 아쉬웠다"며 "개정안을 통해 산불 재난주관기관인 산림청이 국제사회에서 산불 진화 역량을 십분 발휘해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이바지하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이 드높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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