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구시 전국 1위…평균 1.7배 웃돌아

명단 공개에 소송·공매 등 징수 수단 총동원
하반기엔 빅데이터 활용해 번호판 영치 나서기로

대구 수성구와 경산시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 가운데 12일 수성구 신매동 주택가에서 수성구청 세무2과 38기동팀이 체납 차량 번호판을 떼고 있다. 합동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와 경산시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 가운데 12일 수성구 신매동 주택가에서 수성구청 세무2과 38기동팀이 체납 차량 번호판을 떼고 있다. 합동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매일신문 DB.

올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가장 많이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대구시와 각 구·군은 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액 756억원 가운데 346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45.8%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국 평균 징수율(26.4%)를 1.7배 웃도는 수치다.

시는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자 체납자 346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비롯해 신용 제한(288명), 출국금지(6명) 등 행정 제재 수단을 가동했다.

또한 차량 번호판 4천815대를 영치하고 공매(174명), 각종 재산 압류(4만6천562명)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 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 사항을 전수 조사해 허위 근저당권과 가등기, 가처분 등 공매 처분을 방해하는 선순위 권리에 대한 말소 소송 18건(16억원)을 추진했다.

아울러 부동산 압류를 피하려고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체납자의 상속 부동산 3건(3억원)을 대위 등기한 뒤 공매 처분했다.

해외로 이주해 국적을 상실한 뒤 국내로 재입국한 체납자, 일명 '검은 머리 외국인'이 외국인등록번호로 취득한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 자산 6건(3천만원)도 압류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의·고액 체납자는 소송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과 회원권, 제2금융권 예·적금, 펀드 등 새로운 재산권을 꼼꼼하게 찾아내 징수할 계획이다.

자동차 운행 관련 빅데이터를 통합·분석, 체납차량이 주로 출몰하는 시간·장소를 도출한 뒤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워진 체납자는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세제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인 납세 회피 체납자는 소송과 은닉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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