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가장 많이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대구시와 각 구·군은 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액 756억원 가운데 346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45.8%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국 평균 징수율(26.4%)를 1.7배 웃도는 수치다.
시는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자 체납자 346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비롯해 신용 제한(288명), 출국금지(6명) 등 행정 제재 수단을 가동했다.
또한 차량 번호판 4천815대를 영치하고 공매(174명), 각종 재산 압류(4만6천562명)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 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 사항을 전수 조사해 허위 근저당권과 가등기, 가처분 등 공매 처분을 방해하는 선순위 권리에 대한 말소 소송 18건(16억원)을 추진했다.
아울러 부동산 압류를 피하려고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체납자의 상속 부동산 3건(3억원)을 대위 등기한 뒤 공매 처분했다.
해외로 이주해 국적을 상실한 뒤 국내로 재입국한 체납자, 일명 '검은 머리 외국인'이 외국인등록번호로 취득한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 자산 6건(3천만원)도 압류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의·고액 체납자는 소송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과 회원권, 제2금융권 예·적금, 펀드 등 새로운 재산권을 꼼꼼하게 찾아내 징수할 계획이다.
자동차 운행 관련 빅데이터를 통합·분석, 체납차량이 주로 출몰하는 시간·장소를 도출한 뒤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워진 체납자는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세제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인 납세 회피 체납자는 소송과 은닉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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