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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사시미 칼 검색까지…'서현역 칼부림' 피의자, 오늘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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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하는 등 1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최모(22)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7일 결정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을 위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이날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흉기 난동 전에 모친 명의로 된 차량을 몰고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다.

최 씨의 범행으로 5명이 차량에, 9명이 흉기에 의해 크게 다쳤다. 특히 부상자 가운데 60대 여성은 뇌사에 빠졌다가 지난 6일 결국 숨졌다.

부상자 가운데 한 명이 숨지자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기존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최 씨는 범행 전 '신림동 살인'이나 '사시미칼'과 같은 단어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칼 들고 다니면 불법' 등과 같은 내용도 함께 찾아봤다. 해당 내용은 경찰이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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