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지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지역 내 동물 병원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을 해야하며, 구미시는 10월 중에 등록여부 및 반려견 안전 조치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 대상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반려견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 2022년부터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한다.
전호진 구미시 축산과장은 "우리 모두 올바른 펫티켓 문화 형성에 동참해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문제가 최소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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