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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홀로 근무하는 편의점서 계산하며 ‘노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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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편의점에 홀로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에게 고의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11시쯤 대구 수성구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23) 씨에게 카드를 건네며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시 장면이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음에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노상방뇨 직후 지퍼가 열려 있었단 사실을 몰랐다는 식으로 변명했다.

법원은 A씨가 정식재판 청구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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