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TK신공항, 법·제도 기반 갖췄다…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회 통과 후 4개월만…26일부터 시행 예정
첨단물류공항 근거도 갖춰…이주민보상금 1,500만→2천만으로 확대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여 만에 하위 법령인 시행령까지 모두 완비됐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종전부지 개발계획 수립 사항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 및 운영 ▷초과사업비 관련 정부의 재정지원 ▷민간자본 유치 사업 지원 ▷지역기업 우대 ▷이주자 지원 ▷협의기구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25일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시행령은 우선 첨단 물류 중심 공항과 신공항 배후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신공항 건설 지역에서 10㎞ 이내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기반 시설 설치와 개량, 도시 개발 및 정비‧재생, 스마트도시 건설, 물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명시했다. 주변지역개발사업에는 국비가 지원된다.

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잃게 된 이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 내용도 구체화했다.

이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이주정착지원금은 당초 입법 예고안에 명시됐던 세대 당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됐다.

세대 구성원에게 추가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1인 당 250만원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기부대양여 사업 과정에서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상호 협력 의무도 조정됐다. 또한 초과사업비 발생 시 지원 신청 및 지원 금액 결정 절차도 담았다.

초과사업비는 기부대양여 사업에서 이전지 조성 사업비가 종전부지의 가치를 넘어서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말한다. 특별법 상 초과사업비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당초 시행령안에는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장이 종전부지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강제화돼 있었지만, 최종 안에는 대구시의 의견에 따라 '노력해야한다'는 선언적인 조항으로 변경돼 지자체의 부담을 줄였다.

대구경북 최대 숙원 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신공항 건설에 날개를 달게 됐다. 이날 경북 의성군 비안면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경북신공항 부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경북 최대 숙원 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신공항 건설에 날개를 달게 됐다. 이날 경북 의성군 비안면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경북신공항 부지 전경. 매일신문 DB.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에서 지역 기업 우대 범위도 구체화됐다.

특별법 상 지역 기업은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 사업에서 공사·물품·용역 계약 등의 우대를 받는다.

시행령은 이에 더해 민자 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개발자에게 관광단지·도시개발 등 각종 주변 토지 개발 사업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공항 건설 업무 전담 조직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으로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 군 공항 기부대양여 최종 심의와 대구시-국방부 간 합의각서 체결,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대행자 선정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대구 미래 50년 핵심 사업인 신공항 건설과 K-2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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