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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열어 공사방해 협박, 건설사서 수천만원 빼앗는 노조간부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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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9일 집회 등으로 건설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해 건설업체로부터 9천여만원을 빼앗고 조합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장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안전미비 사항 고발 등으로 건설현장 관계자를 겁박,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경북 5개 건설사에서 9천88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조 소속 간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불구속 기소된 C, D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E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F씨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노조 자금 3억원으로 고가의 외제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등 조합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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