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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혁신위 "당대표 선출, 권리당원 1인 1표 70%·여론조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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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선출 대의원 투표 배제·공천 현역 페널티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10일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 배제와 대의원 직선제 도입 및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제외시켰다.

그러면서 "정당법상 대의기구를 두기 때문에 대의원은 있다"면서도 "대의원이 당원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대의원 선출제도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혁신위는 또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 감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도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혁신위는 밝혔다.

아울러 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단수공천 허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안도 권고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지난 선거 때는 민주당 전체 후보 중에 경선을 해서 공천 받은 분은 41% 였다"며 "단수 공천할 수 있는 허용규정이 4가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 정도는 삭제해서 경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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