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를 가로지르며 달려오는 무단횡단 보행자를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이 친 사고와 관련, 운전자가 1천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부담하기가 억울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무단횡단 사고인데 차 수리를 제가 온전히 부담해야 하나? 억울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5일 오후 1시쯤 충남 천안시에 있는 제한속도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 중인 차량 전방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차량 운전자인 A씨는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1차로를 주행 중이었다. 도로 중앙선에는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탄력봉이 설치돼 있었는데, 교차로가 가까워지는 구간에는 유턴 차량을 위해 탄력봉이 없었다.
A씨가 유턴 구간에 다다르자마자 오른편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해 뛰어 들어오다 A씨 차량과 부딪혔다. A씨는 "인도에는 펜스가 쳐져 있었고 근처 10미터 내에 횡단보도가 있었다. 심지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파란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난 뒤 (보행자가) 사고현장을 떠나시려 하기에 붙잡아서 전화번호 받고, 뺑소니로 고소를 할까봐 경찰에 미리 사고가 났다고 신고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 사고로 A씨 차 수리비가 1천만원이나 나왔다면서, 거액의 수리비를 온전히 스스로 부담하거나 자차보험 처리해야 하는 지를 문의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피할 수 없는 사고로, A씨 차는 잘못이 없다"며 "당장 차를 고쳐야 하니 우선 자차보험 처리 한 뒤에, A씨 보험사가 저 무단횡단 보행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해야 한다. 보험사가 무단횡단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옳다"고 조언했다.
사고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도 A씨에 과실이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며, 무단횡단 보행자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상에는 "법은 법을 지키는 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젠 법을 어기는 쪽이 책임을 지도록 법을 바꿀때가 왔다", "무단횡단자에게 강력한 처벌 및 모든 배상을 부담하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 "무단 횡단자에 책임을 크게 물어야한다. 그래야 보행자도 법규를 지키게 된다" 등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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