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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출하가격, 생산비에 못 미칠땐 차액 지원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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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과·산약(마)·고구마·참깨 가격안정기금 차액 지원
경영안정·영농의욕 고취, 9월 15일까지 읍·면·동 통해 신청

안동시청
안동시청

안동시가 농산물 출하 가격이 생산비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지원해준다.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와주고, 영농 의욕을 높여주기위해 농산물 출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품목에 대해 생산비와 농업인 실제 출하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지원 품목은 안동에서 생산한 사과, 산약(마), 고구마, 참깨다.

신청 대상은 안동시에 주소를 둔 농가 중에서 품목당 재배 면적 1천㎡ 이상 6천600㎡ 이하로, 대상 품목을 2022년 관내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거나 관내 도매시장에 출하한 농가다.

재배 면적이 확인된 경우 생산비 이상의 가격으로 출하한 물량은 제외하고 생산비 미만으로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만 그 차액을 지원한다.

출하 가격이 생산비의 50% 이상일 경우 차액의 80%을 지원하고, 50% 미만일 경우 차액의 40%를 차등 지원한다.

지원 출하량 상한선은 ▷사과 1만5천499㎏ ▷산약(마) 1만267㎏ ▷고구마 9천148㎏ ▷참깨 425㎏이다.

지원 금액 한도는 농가별 품목당 연간 최대 1천만원이다. 가격안정기금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격안정기금 지원을 통해 농산물 수급 불균형 해소에 일조하고 안동시 농가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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