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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초생활수급자 문턱 낮추고 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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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30→32%로 상향…수급자 6천여명 추가 지원

내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문. [사진=경남도]
내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문. [사진=경남도]

경남도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30%에서 32%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해 21만원이 인상된 매월 최대 18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32%까지 확대돼 도내 6천여명의 신규 수급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추산했다.

현재 도내에는 10만7천명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수급자로 지정돼 있는데, 내년에는 11만3천여명이 인상된 생계급여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기준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4년 만에 최대폭이다. 이를 통해 경남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 안전망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확대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전 시·군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배너와 포스터를 활용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민간협의체, 각 기관 홈페이지, SNS, 홍보물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한다.

이미화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은 "경남도는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저소득계층의 생활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도내 복지수혜자가 몰라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도민에게 적극 알리고,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복지상담센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고, 확대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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