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아파트형 기숙사 보유 업체들의 종부세 폭탄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주세요."
경북 구미국가1산업단지에서 아파트형 기숙사(매입형 등록임대)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이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1일 해당 법인들에 따르면 정부가 2021년 종부세법을 개정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종부세를 최고세율(6%)로 매기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와 세부담상한초과세액공제를 없앴다.
법인의 주택거래가 규제 우회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놓은 대책이다.
하지만 엉뚱하게 구미산단 기숙사형 아파트를 보유한 법인(15곳)에 불똥이 튀었다. 이들 법인이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는 예년에 비해 10배나 많은 금액으로, 업체별로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7억원에 달했다.
현재 구미산단 내 아파트형 기숙사는 약 10만㎡ 부지에 33개동 1천871가구가 있다. 해당 법인들은 관련법에 따라 건물을 근로자 숙소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일반인에게 매각도 제한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30~40% 저렴하다. 외양(外樣)은 일반 아파트와 같지만 엄연히 근로자 숙소다.
해당 법인들은 "근로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을 받고 보금자리를 내줬는데 돌아온 건 세금폭탄"이라며 "정부가 선의(善意)의 임대사업자와 악의(惡意)의 임대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종부세를 일괄 적용했다. 차라리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해 정권이 바뀌면서 해당 업체들에게도 희망이 생기는 듯했다. 작년 말 정부가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매입형 등록임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복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차인은 양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감세 혜택을 받는 상생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장기간 표류하면서 아파트형 기숙사를 보유한 법인들은 여전히 과도한 종부세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 관계자는 "영세한 법인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심각하다. 그렇다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절망적"이라며 "아파트형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하루빨리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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