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복권판매점 주인이 로또 3등 당첨자에게 "4등에 당첨됐다"고 속이고 현금 5만원을 주려 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6월 23일 제1073회 로또 복권을 샀다. A씨가 산 복권은 다음날 QR코드로 확인한 결과 3등이었고 당첨금액은 143만6천67원이었다.
로또 3등 수령처를 몰랐던 A씨는 농협은행 대신 복권을 산 복권방으로 향했다. A씨의 복권을 본 복권판매점 주인은 기계에 용지를 넣고는 "5만원 됐다"며 현금 5만원을 내밀었다.
3등 당첨 사실을 알고 있었던 A씨가 5만원을 다시 주면서 "복권을 그냥 달라"고 하자 주인은 "버려서 없다. 번호 아냐. 이거 못 찾는다"며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헤집어 로또 용지 10장을 줬다고 한다.
그가 QR코드로 찍어둔 로또 용지를 보여주자 주인은 "미안하다. 진짜 4등 5만원에 당첨된 줄 알았다"며 로또 용지를 돌려줬다. A씨는 "미리 확인 안 했으면 속을 뻔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접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뭔가 기망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의할 것은 당첨 등수를 확인하면 지급 도장을 찍어서 로또 종이를 준다고 한다. 때문에 지급 도장이 있으면 나중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이 경우에는 도장을 찍기 전 복권이다 보니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제명…배현진은 징계 절차 착수
"얻다 대고 감히" 점잖던 김민석 총리 역대급 분노, 왜?
이진숙 "대구는 제 DNA 만들어준 곳"…대구시장 출마 예고
대구시장 선거, 대진표 윤곽…현역 의원 각축전에 과열 양상[6·3지선 판세분석]
李대통령, 소머리국밥에 소주 한 잔…"국민 힘든 것 느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