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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뇌파계 사용' 13년 만에 한의사 판정승…의협 "국민 생명에 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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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 원고 일부승소 판결 확정
한의사협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 가능해져" Vs. 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만연"

대법원 대법정 홀. 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대법원 대법정 홀. 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18일 대법원이 한의사의 뇌파 측정 기기(뇌파계)를 활용한 진료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양·한방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오는 24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양·한방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의사 A씨는 2010년 9∼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의 한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2012년 4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기로, 주로 뇌 관련 질환을 진단하는 데 쓰인다.

A씨는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재결신청을 냈지만 일부 감경에 그치자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상 '면허 범위 밖의 의료 행위'에 해당되는지였다.

1심은 뇌파계가 한방 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관련 법령에선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용도·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한의학에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법 여부를 두고 2010년부터 13년간 이어진 양·한방 간 다툼이 한의사들의 승리로 결론나자 한의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당국은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로 보다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의사 단체는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 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만연하게 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임이 불 보듯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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