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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친오빠 '양평 공흥 특혜' 사문서위조·공무집행방해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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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주지청 청사 전경. 경기 여주시 제공
수원지검 여주지청 청사 전경. 경기 여주시 제공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즉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모(53)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 7월 28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김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 'ESI&D'의 실질적 소유자다.

김씨는 지난 2016년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경기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추가해 넣은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에 17억4천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나, ESI&D 측이 2차례에 걸쳐 이의 신청을 하자 2017년 6월 개발부담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2022년 3월 9일 실시)을 앞둔 2021년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 이에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1억8천700여만원으로 정정해 부과했다.

이에 경찰은 당시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개발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해 올해 5월 검찰에 송치했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설했다.

한편,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도 기소됐다.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을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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