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다음달 4일까지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1천㎡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지분 소유자들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 연간 1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지난해 구미시는 대상 시설물 1천288개 소유자에게 총 5억8천4백만원의 부담금을 매겼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30일 이상 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미사용 기간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구미시는 전수조사에 앞서 지난 18일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현장 조사원 42명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 지침 전달 교육을 실시했다.
김기천 구미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주차장 확충,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원의 현장 조사시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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