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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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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지분 소유자들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 적용

경북 구미시는 내달 4일까지
경북 구미시는 내달 4일까지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다음달 4일까지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1천㎡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지분 소유자들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 연간 1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지난해 구미시는 대상 시설물 1천288개 소유자에게 총 5억8천4백만원의 부담금을 매겼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30일 이상 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미사용 기간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구미시는 전수조사에 앞서 지난 18일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현장 조사원 42명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 지침 전달 교육을 실시했다.

김기천 구미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주차장 확충,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원의 현장 조사시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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