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대서 직속상관 수차례 성추행한 20대男…"은근슬쩍 범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군 복무시절 여성 직속상관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이전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 여성에게 배속됐고, 도리어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해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복도에서 마주치면 손등으로 B씨 신체 일부를 치거나 상자를 주고받을 때 신체 접촉했다. 또 단합대회 응원을 하면서 바로 옆에 있던 B씨를 만지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6차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성추행을 당한 뒤 여성 상관인 B씨에게 배속됐고, 이후 자신이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수를 가장하면서 직속상관인 피해자를 은근슬쩍 추행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