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특수교사 몰래 사용한 녹음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50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앞두고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거능력 및 재판진행관련 의견서'를 지난 17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 "이미 피고인 측에서 증거 능력을 동의했고, 만일 녹음파일과 해당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주 씨가 아들 가방에 몰래 넣어 확보한 대화 내용이 유일한 증거라는 의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녹음기에 담긴 "진짜 밉상이네" "고약하다" "야, 너" "너 싫다" 등의 말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일 "무단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통신비밀보호법 제 16조를 언급한 바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사람이나 이를 누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3자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증거 능력은 비교적 폭넓게 인정돼 왔다. 2019년 6월 유죄가 확정된 아동학대 돌보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생후 10개월 된 아기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혐의로 돌보미가 기소돼 1심은 통비법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이 피고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지 않았다"며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형사 사건의 경우 절차적 정의보다는 실체적 진실을 따진다"며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성인과 아이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한다. 아이는 피해를 당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데, 아이가 입을 닫으면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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