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협의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상협의회는 보상 감정평가를 하기 전 이해관계자들의 사전 의견수렴, 잔여지의 범위와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다.
면적이 10만㎡ 이상,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은 관할 자치구에서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지자체에서 법정 기한(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내 협의회 구성을 하지 못할 경우 시행사인 부산도시공사에서 이를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센텀2지구 보상협의회는 사업지역 관할 자치구인 해운대구가 아닌 공사에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보상협의회는 부산시 1명, 해운대구 1명, 공사 2명, 감정평가사 1명,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공사는 9월 중 보상협의회 개최 후 감정평가를 거쳐 10~11월쯤 보상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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