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교육청이 교권 회복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교육청은 24일 대구교육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권 회복과 교육 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다음 달 중으로 교사의 생활 지도 범위와 권한을 담은 '대구 학생생활지도 지침'을 각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올 연말까지 각급 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학교 내 규칙을 만들 때에는 학교 관리자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면서 "교육부 고시를 토대로 시교육청에서 고시 세부 사항을 마련 중이고, 교육부의 고시 해설서가 나오면 다시 수정을 거쳐 현장에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권 침해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법적 지원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피해 교원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고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과 법률 방어비용을 선제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 보험으로 지원하던 교원배상책임보험도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직접 관리해 실효적으로 지원하고, 배상 보장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피해 교사와 즉시 분리하고, 학교 관리자나 진로전담 및 상담교사, 1수업 2교사 등이 해당 학생의 생활 지도와 학습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교육권보호센터의 교권보호 담당 직원과 변호사, 전문 상담사, 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구성된 '교육 활동 보호 긴급 보호팀'은 피해교사를 대상으로 '진단-상담-치유-회복-복귀' 절차를 원스톱 처리 및 지원한다.
교권 보호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에게 개최 의무를 부과해 학교에서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강 교육감은 "교보위 의무 개최 등의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공문으로 의무화한다는 사실을 교육하는 것만으로도 관리자들에게 충분히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학교의 민원 응대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앞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이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고, 교원이 교육 활동을 침해 당할 경우에는 응대 및 답변 거부권을 행사해 학교 관리자 중심으로 대응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교원이 수업 시간과 퇴근 후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전 교원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강 교육감은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는 시교육청 차원에서 고소·고발 등 강경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면서 "교원과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범시민 캠페인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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