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 집단행동 움직임… 대구는 재량휴업 학교 없어

인디스쿨 조사 결과 전국 7만8천여 명 교사 동참
서울, 세종 등 일부 시도 교육감 "교사들 정당한 주장 존중"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메시지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메시지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사망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 교사들이 '우회 파업' 형식의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교육부가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병가를 내거나 재량휴업을 하는 방식으로 우회 파업에 나서자는 제안이 올라왔다. 25일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교사는 전국에서 7만8천여 명에 달한다.

실제로 서울, 세종, 전남 등 일부 시도 교육감들은 9월 4일 재량휴업을 실시하거나 교사들에게 병가·연가를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인 24일 서한문을 통해 "9월 4일 49재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며 "서울 학교에서는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페이스북에서 "서이초 교사 49재일은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와 제대로 배울 권리를 함께 지키기 위한,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내준 과제를 함께 풀기 위해 모이는 날로 생각한다"며 "교육감으로서 교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존중하고 교사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 행위로 보고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서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국가공무원인 교사는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인과 유족을 생각하며 추모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불법 집단 행위가 아니라도 여러 방법이 있다"며 "전국의 모든 선생님께 간곡히 당부한다. 일부의 불법·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결코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에선 다음 달 4일 자체적으로 재량휴업을 하는 학교는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9월 4일 교사들의 연가·병가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 교육부가 교사 복무와 관련한 지침을 발표하면 그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도 "현재 9월 4일 교사들의 연가 및 병가 규모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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