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주체별 처분 사항과 시행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 안전점검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 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한다는 방침으로 부실 시공 책임이 있는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고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하기로 했다.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83개 건설현장의 점검 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이후 GS건설은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전국 자체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안전 점검 적정성에 대해선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6월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확인 절차를 거쳤다. 조사 결과 콘크리트 강도는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방국토관리청 5곳은 83개 현장 전반의 안전상태를 점검해 251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해당 점검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등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이다.
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결과 검단 아파트 사고현장 주거동에 철근 누락은 없었으나, 내벽 등은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붕괴사고 이후 주거동까지의 안전성을 진단해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예정자 추천으로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5월 25일 부터 이달 23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과정에서의 '다짐불량'을 주 원인으로 분석했고, 해당사고 현장은 시공사인 GS건설에서 전면재시공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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