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까지 저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달 8일 달서구 당산동의 한 골목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해 80대 여성에게 뺑소니 범죄를 일으킨 A(58) 씨와 범인의 도주를 도운 B(60) 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상습 음주전력자(4회)로, 지난달 8일 달서구 당산동의 한 골목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해 8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피해자가 구호를 요청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지인 B씨는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당시 사고 현장에 A씨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통화 내역 압수, CCTV 및 주변 참고인 조사 등을 이어온 결과,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들을 음주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차량 소유권을 박탈해 국고에 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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