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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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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량 많은 참돔·가리비·우렁쉥이 중점 점검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경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관련 도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8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100일간 도내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1천334곳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해양경찰,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으로 진행된다. 시·군 자체 점검반도 별도로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3년간 수입량이 많고 연간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잦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를 중점 점검품목으로 지정해 살펴본다.

지난달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로 추가 지정된 5종을 포함한 총 20종에 대한 거짓 표시, 미표시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추석 명절, 김장철 등 정기 단속 시에도 해당 시기 수입·소비가 증가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 품목 등에 대에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1차 특별점검 당시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3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윤환길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철저한 원산지 표시 점검·관리를 통해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도민 신뢰를 지속해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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