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9번이나 적발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차량을 몰수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청 형사 1단독 박성남 판사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가 음주운전에 이용한 제네시스 차량 등을 몰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4시 23분 전남 장흥군 부산면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전력이 8회에 달하는 A씨는 2020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됐지만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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