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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9번 걸린 50대에 징역 2년…차량 몰수

음주운전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을 하다 9번이나 적발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차량을 몰수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청 형사 1단독 박성남 판사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가 음주운전에 이용한 제네시스 차량 등을 몰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4시 23분 전남 장흥군 부산면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전력이 8회에 달하는 A씨는 2020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됐지만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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