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는 9월 12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한다.
경산시는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택시요금 조정 시행 고시를 28일자로 했다. 2019년 4월 현행 요금체계가 정해진 이후 4년 4개월만에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2km까지)을 현행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오른다. 거리(주행)요금은 100m 당 100원에서 97m 당 100원으로 하고,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시계외 할증과 호출 사용료는 기존과 같지만 복합할증(읍면지역)은 현행 200원에서 300원으로 오른다.
대형택시 요금은 기본요금(3km까지) 5천500원, 거리(주행)요금은 87m 당 200원,시간요금(15km/h이하 주행)은 27초 당 200원 등으로 조정했다.
시는 읍면지역에서 승차 시에는 최초요금(기본요금+읍면할증)을 중형택시는 4천300원, 대형택시는 5천8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택시 내부에 택시요금 인상 안내문을 게시하고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 전까지 택시요금 조견표 요금을 수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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