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은희 교육감, '자제' 아니라 '적극 보호' 나서야" 전교조 반박 성명

전교조 대구지부, 30일 성명서 발표
전날 강 교육감이 낸 9·4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자제 입장문 규탄
"교사들의 용기 있는 행동 겁박하는 행위 당장 멈춰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9·4일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교사들의 동참 자제를 호소한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최근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 등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를 애도하기 위해 해당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을 학교 임시 휴업일로 정하거나 단체로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집단행동은 위법이므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오고 있으며, 강은희 대구교육감도 전날인 29일 입장문을 내고 동참 자제를 당부하면서 교육부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30일 이러한 강 교육감의 입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강 교육감은 연가 및 병가 사용을 학생 학습권을 포기하는 행위로 규정했으나 교원의 연가와 병가 사용은 '공익에 반하여 직무에 전념하지 않는 행위'가 아니다. 교사들이 먼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번에 내놓은 (교권회복) 대책은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이번 집단 움직임은) 많은 교사들이 좀 더 근본적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것이며,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함의 호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를 향해서도 "재량휴업일은 학교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의 연가와 조퇴 또한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노동자로서 기본 권리"라며 "교육부는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 남용을 멈춰야 한다. 강 교육감 또한 교사들의 행동에 대해 자제하는 입장을 낼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앞장서서 교사들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전교조 대구지부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교사들의 모든 활동을 응원 및 지지하며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그 길에 강 교육감과 대구시교육청이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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