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기존 항명 혐의에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더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지난달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를 적용했다.
보통검찰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 발언한 것 중 일부가 상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박 대령은 이 장관에게 채 상병 사고조사 결과를 보고했던 7월 30일 "이 장관이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느냐'고 질문했다"고 말했지만 이 장관은 "사단장의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를 지적하며 "피의자(박 대령)는 상관(김 사령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 "피의자는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해 상관인 피해자(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었다.
앞서 박 대령은 이달 2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됐다. 이후 군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대령의 혐의는 '항명'으로 바뀌었고,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선 '상관 명예훼손'이 추가됐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이 "언론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관련자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고, 허위 주장을 사실로 호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에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군 검찰은 또 박 대령이 수사를 통한 "자신의 항명 혐의 입증이 명백해진 것으로 추측했는지 언론 등을 통해 근거 없는 허위주장을 마구잡이로 밝히고 있다"며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단 점은 명백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대령은 9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같은 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대령은 경기도 이천 소재 국군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이날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해 달라'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재차 요청했으나, 현재로선 수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군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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