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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결국 미룬 이재명, 4일 대북송금 비리 의혹 조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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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시간만 조사하고 중단은 어려워…예정대로 출석해 절차에 응해달라"
민주당 "조기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검찰이 거부…정치 수사 흠집 내겠단 의도"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북송금 비리의혹 관련 검찰 조사 날짜를 미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1일 오후 "이 대표 측 변호인이 '4일 이 대표 출석은 어렵다'고 통보해왔다"며 "검찰은 예정대로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대표가 4일 검찰에 출석해 오전 조사만 받겠다고 하자 "수원지검은 최초 지난달 30일로 조사 일정을 정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출석을 요구한 이달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이 출석을 거부했다"며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조기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거부하는 것은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치 수사로 이 대표와 민주당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해석이 어렵다"며 "검찰의 비상식적인 정치 수사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오전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검찰이 고집하는 4일에 출석하겠다"며 "다만 조절 불가능한 일정을 고려할 때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환조사는 이 대표가 당초 밝힌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11∼15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과 이 대표 간 소환조사를 두고 벌어진 기싸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3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제3자 뇌물혐의로 이 대표에게 8월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하자 이 대표는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관련 수사와 재판 상황을 고려한 소환통보일"이라며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고, 이날까지 소환일이 정해지지 않았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이 대표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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